“노동부 조사 틀려, 미용보조 월급 108만원 아닌 93만원”

청년유니온 “현실 더 열악…제대로 된 조사‧감독 필요”

ⓒ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

고용노동부가 14일 미용실에서 일하는 이른바 ‘보조 스태프’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지난 2월 청년유니온이 자체 조사한 결과보다 더 나은 처우를 보여 현실과 동떨어진 실태 결과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박승철·리안·이철·박준·이가자·미랑컬·준오 등 7대 미용 프랜차이즈 41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보조 스태프들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3.1시간이고 월평균 임금은 108만원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미달해 지급한 업체는 6개 브랜드 11곳이었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담은 서면근로계약 작성을 하지 않은 업체도 7개 브랜드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다.

노동부의 이같은 실태조사 발표에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월 청년유니온이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스태프들의 평균 주당 64.9시간 근무시간과 월평균 93만원의 임금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노동부의 발표에 즉각 성명을 내고 41개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원 자료 공개와 제대로 된 수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청년유니온은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는 업계 최고 대우라는 게 미용업에서 일하는 스텝들의 일관된 말”이라며 “(발표에 따른)최소 근로시간인 21시간 일한 사람과 월 가장 낮은 임금인 70만원의 경우 시급이 8300원에 이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면근로계약 작성의 경우는 업계에서 거의 없었다. 노동부는 절반이 넘는 업체에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스태프들은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데 정부는 썼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노동부가 미용업체의 일방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노동부가 기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눈감아 준 것은 아닌지 미용업체의 일방적인 주장과 자료로만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번 수시감독에서 미용업체 일방적 주장이 아닌 스태프들의 실태도 함께 감독해야 한다. 기존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과징금이나 법적 조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go발뉴스’에 “실태 조사를 했으니 실제 감독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다”라며 “스태프를 포함해 미용실 다른 근로자들도 있지 않나. 그런 사항까지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7개 외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조사 계획에 대해서 묻자 “급한 근로자들 신고건 처리를 못하고 있다. 임금 못 받았다는 민원제기 등 (업무 처리를) 다 못하고 있다”며 “사업장 감독 본부에서 내린 것과 근로개선정책과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노사 정책까지… 관련 업무가 너무 많다. 일단은 대표적인 7개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조사 대상을 200여개소로 늘려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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