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미용실 외부에 가격표시…소비자들 “편리할 듯”

서울시 31일부터 시행…미용사들 “시장상황 도외시 처사”

서울시는 31일부터 면적 150㎡ 이상 음식점과 66㎡ 이상의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 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김홍렬 총무국장은 “미용의 특성과 시장상황을 도외시한 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행정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인 네티즌들은 “편리할 것 같다”며 긍정적 반응이다.

서울시는 ‘옥외 가격 표시제’를 31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혔다. 면적 150㎡ 이상 음식점과 66㎡ 이상 이·미용 업소는 출입문 주변이나 창문 등에 세금과 봉사료 등이 포함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미용업계는 우려가 된다는 입장이다.

가격표시제 관련 KBS 보도 ©KBS 캡처화면
가격표시제 관련 KBS 보도 ©KBS 캡처화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김홍렬 총무국장은 ‘go발뉴스’에 “소비자에게 선택의 권리를 제공하는 명목에서는 이해가 가는 제도지만 미용의 특성과 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닌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미용 서비스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특정 음식과는 다르다”며 “모발의 상태나 시술 방법에 따라 가격 부분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미용실에서는 손님과 상담을 한 후 시술했었다”며 “이제 와서 가격을 하나의 제품처럼 표시 하라는 것은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국장은 “큰 대도시를 제외한 미용업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미용실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우려 된다”고 밝혔다. “소수의 이득으로 다수가 손해 본다면 요즘 말하는 경제 민주화 측면에서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 받고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며 “이 제도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설문조사와 시범사업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시행과 학계 쪽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음식점과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차등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제도 시행에 긍정적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는 “옥외 가격 표시제 좋은 것 같다”며 “들어갔다 비싸서 나오는 무안한 상황을 줄일 수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이런 건 진짜 좋은 제도인 듯”, “단속하기도 쉬울 거 같다”, “유럽의 식당 대부분이 이렇게 하는데 편하더라”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3개월간 집중적으로 홍보, 계도 후 5월부터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용업소는 계도기간 없이 1월 31일부터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1차 위반시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100만원, 3차 위반시 영업정지 한달 및 과태료 100만원, 4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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