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참사 유족 “작업 끝나기도 전에 가스 풀어”

공기단축 무리한 작업지시…장하나 “원청 지시없이 작업 못해”

5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현대제철이 사고가 난 전로를 보수하는 동안 보수작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당진 현대제철소 제강공장 전로에서는 5월4일부터 6일 일정으로 보수작업이 진행됐다. 예전에는 12일이었던 전로 보수작업 일정이 6일로 단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사내하청 한국내화 노동자들은 평상시에는 3교대로 근무하지만 전로 보수작업 기간에는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50명이 2개조로 나뉘어 2교대로 24시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곤 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하청업체 신화 역시 10일로 예정된 전로 시운전에 맞춰 보수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배관을 연결했다.

장하나 의원은 “하청업체인 신화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지시 없이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10일부터 전로(용광로)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현대제철이 가스배관 작업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이 직접 관리하는 가스 배관 메인 밸브의 자물쇠가 사고 당시 열려있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번 사고로 동생을 잃은 익명의 한 유가족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고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스 밸브를 배관에 연결해 가스를 테스트 하면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유가족 설명에 따르면, 사측은 과거에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스 밸브를 배관에 연결해 가스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왔다.

유가족은 “그 전에도 순서를 바꿔 밸브를 열었는데, 잠깐 테스트를 한 다음에 바로 잠궜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깜빡 잊고 밸브를 계속 열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밸브를 연 사람이 원청업체인 현대제철 직원이냐’는 질문에 이 유가족은 “파이프와 가스연결, 그 모든 관리는 현대제철에서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사내하청 노동자는)계약관계상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단축 등과 같은 원청의 요구를)거부하면 계약해제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못 해 오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영국 등 선진국이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제정해 기업의 규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듯, 우리나라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청업체 직원 5명이 질식사한 충남 당진 현대제철 생산현장 전역에 대해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 '뉴스Y' 뉴스영상 캡처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청업체 직원 5명이 질식사한 충남 당진 현대제철 생산현장 전역에 대해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 '뉴스Y' 뉴스영상 캡처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청업체 직원 5명이 질식사한 충남 당진 현대제철 생산현장 전역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대전고용노동청에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이후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숨지는 등 한달에 한명 꼴로 사망자가 나온 것과 관련 안전관리 문제 때문인지 이를 집중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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