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동산백지신탁제 해야”…네티즌 “국민 대변하겠나”
19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은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보여 도덕성과 범법성 논란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토지+자유연구소는 고위공직자들의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추적 60분>은 1일 19대 국회의원 296명이 지난 3월 신고한 재산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 65명이 전국에 715필지를 보유했고 이 중 42%가 농지였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715필지의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6.5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전국 땅값이 13%나 하락한데 비해 이들의 땅값은 5% 올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보유 농지는 7006㎡로 농민 한 사람당 평균인 6807㎡보다 많았다. <추적>은 농지를 보유한 의원 가운데 20%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전국 5개 시·도에 35만7000㎡ 땅을 보유했고 매입가는 34억원, 현재가는 178억원, 시세차익 144억원으로 수익률 400%를 기록했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의 경우 2000년대 중반 현대제철소가 들어서며 투기 열풍이 불었던 충남 당진의 인근 밭과 임야를 소유했으나 임차인에게 맡기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2일 ‘go발뉴스’에 “어디에 땅을 사두면 돈이 되는지는 현재 고위공직자나 개발 예정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들과 연결된 이들이 잘 알지 않나”며 “땅이 돈이 되는 제도와 이런 이들이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제도가 근본적 원인이다”고 밝혔다.
남 소장은 “<추적 60분> 보도로 토지 사유제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외었으면 좋겠다. 항상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주식백지신탁제처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만들어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지지 않게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는 보다 양질의 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두는데 관심을 쏟고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다. <추적>은 농지취득자격을 증명 받아야 농지 취득이 가능한데,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지를 취득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불법, 편법으로 땅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추적>은 “취재과정에서 만난 국회의원들은 일반인들이 하면 괜찮은데 자신들이 하면 문제가 된다고 억울하다고 말했다”며 “모 의원은 땅이 많건 불법이 있었건 국민이 뽑아줬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며 되묻기도 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이 나간 후 SNS에서는 “이러고도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나?”(sim******), “국회의원들 딱히 잘못 한 것도 없다. 다들 돈 많이 벌고 싶고 피라미드에서 높아지고 싶었겠지”(yun*******), “국회의원 땅테크, 불법편법탈법 땅투기 소굴 새누리당 실체, 변명도 옹색; 뭐가 문제냐는 국회의원의 말, 국민이 멍청하니 도둑놈들이 저리 당당하지”(ham****),
“생각해보면 저렇게 몇 백억씩 가진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들의 소리를 대변 한다는 걸까? 그들이 대변하는 국민은 정부 땅 부자들인가?”(miw****), “땅 투기한 국회의원은 영원히 퇴출시키고 의원수를 절반으로 줄여라”(sun******) 등의 글들을 올리며 분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