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월급같아도 직장인이 공무원보다 더 납부

국회의원 ‘30% 세비’ 빼고 책정…시민단체 “산정기준 수정해야”

같은 월급이라도 직장인이 국회의원•공무원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세비 가운데 30%가 비과세 대상이다. ⓒsbs 화면 캡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세비 가운데 30%가 비과세 대상이다. ⓒsbs 화면 캡처

1일 <SBS>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은 본봉과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모두 포함된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세비의 30%인 입법활동비를 제한 액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월정직책금,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이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처럼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같은 월급이 받더라도 일반 직장인이 국회의원•공무원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있다.

월급 450만원인 경기 안산의 직장인 이성우씨는 지난달 14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지난해 소득변동에 따른 정산 결과가 반영된 이번달 건보료는 25만원으로 9만원이나 올랐다.

반면, 47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한 공무원의 경우 지난달 건보료로 16만원을 납부했다.

일반 직장인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천 삼산동의 연진옥씨는 “공무원이 저희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혜택을 저희랑 똑같이 받으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건보료 산정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박진호 간사는 1일 ‘go발뉴스’에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혐료 측정 기준과 국회의원•공무원의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건보료 산정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고소득층의 건보료 산정 기준은 7800만원이 한도”라며 “7천만원대 소득자와 1억, 혹은 그 이상 소득자들의 건보료 납부액이 같다. 이를 현실성있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보험료는 소득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이 보험료를 낸 만큼 그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는다고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자신이 낸 보험료로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회적 합의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비교는 ‘고위’ 공무원에만 해당된다는 의견들도 있다. 1일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왜 비교를 150~250만원 받는 말단공무원 말고 퇴직 얼마 안 남은 470만원 받는 과장급하고 하나몰러”(동****), “국회의원, 시의원, 고위공무원들은 제발 공무원부류에서 빼주슈”(ev****), “특정업무추진비, 직책금이 말단 공무원에게 주나요?”(초록****), “특혜받는 사람은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월정직책금,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고위공무원 들에 해당하는거겠죠..! 국회의원이나..월470만원받는 공무원이면 3~4급 공무원이겠네요”(lo****)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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