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2년만 또 인상…“국민동의 싹 무시-통보식”

경실련 “사회적 동의 절차 없어”…노동계 “실업급여 잘못 운영해놓고”

올해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이 0.2%포인트(현행1.1%→1.3%)인상된다. 이는 2011년 0.9%에서 1.1%로 인상한 뒤 2년 만에 또 오르게 된 것으로, 근로자들은 월급 100만원당 1000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보험료 인상 이유와 관련 “금융위기 후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이 증가해 적립금 규모가 법정기준(연간 지출액의 1.5배)을 훨씬 밑돌며 지난해 0.4배에 불과했다”며 “최근 경기 하향 추세로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동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간사는 25일 ‘go발뉴스’에 “미국발 경제위기 상황도 있었고, 10년 이상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이 늘었다”면서 “그렇다보니 적립해 놓은 고용보험기금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인상함에 있어 사회적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신동엽 간사는 “1차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존재 한다”면서 “정부는 고용기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재정상황이 어떻고, 왜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여론조성 등을 통해 사전 동의 작업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 인상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통보하듯 발표하고 있다”면서 “절차상의 투명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이 0.2%포인트(현행1.1%→1.3%)인상된다. ⓒ SBS 뉴스화면 캡처
올해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이 0.2%포인트(현행1.1%→1.3%)인상된다. ⓒ SBS 뉴스화면 캡처
한편, 노동계는 이는 잘못된 실업급여 운영체계의 책임을 노·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로 지급해야 할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하는 방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실업급여 지출액 4조1800억원중 모성보호기금은 6004억원으로 14%를 차지한다”며 “모성보호비용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양성평등사회의 참여를 위한 것인 만큼 일반회계 지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대부분은 고용보험사업에 정부 일반회계가 지원되고, 모성보호비용은 실업급여에서 지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