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들 “급여 현실화‧비정규직 보장보험 등 특수성 고려해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영화계 현장 스태프들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현장 스태프들은 이같은 처우 개선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현실적 급여와 특수성을 고려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10일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가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 합의안을 마련해 △현장 스태프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스태프 처우 개선 △스태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대기업과 중소 제작사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의 이같은 합의안으로 현장 스태프들의 처우는 한걸음 더 나아갔지만, 실상 스태프들은 현실적인 급여 책정이 우선적이고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개봉한 한 상업영화 스태프는 11일 ‘go발뉴스’에 “지난해 7개월 동안 일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 꼴로 계약했었다. 4대 보험 적용도 안정성 면에서는 좋지만 적은 월급에서 막상 또 떼 간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다”며 “가장 시급한 게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로 시간에 맞는 급여 책정이 우선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스태프도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4대 보험은 정규직만을 위한 보험 아닌가. 영화 스태프는 작품 건수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이다”며 “예술계 비정규직을 위한 보장 보험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하는 시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인데 (여기서 또)공제를 한다는 게 마냥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관계자는 ‘go발뉴스’에 “3개월을 기준으로 계속 일하게 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저임금이다 보니 세금이 공제 돼도 생계 자체에 문제가 생겨 문화 예술 쪽은 특수성으로 인해 고용보험이나 실업보험 특별법 제정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는 부속 합의안에서 현장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와 영화 스태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를 우선적으로 명시했다.
또, 스크린 독과점 관행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모든 개봉영화에 대해 최소 1주일 상영기간 보장하고 배급사 서면합의 없는 변칙상영(교차상영) 불가와 스크린 수의 합리적 배정 등을 합의했다. 협의회는 향후 시나리오작가들과 감독, 프로듀서의 표준 계약서 마련과 정착키 위한 노력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이번 협약은 영화 산업계 내 이해관계의 첫 협약의 의미를 갖는다. 부속합의 내용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진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일부 있지만 합의 도출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위반하게 될 경우 불공정행위 감시 센터 등을 설치해 후속 조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키를 주고 있는 것은 메이저 투자·배급사들이다. 현재 권고안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며 “보통 대기업 투자·배급사가 제작사에 투자 계약을 한다. 제작사는 스태프들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대기업과 제작사와의 양자계약이 된다. 그렇기에 스탭들의 임금 등의 문제도 투자·배급사가 개선안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는 이번 부속합의에 채택되지 못한 의제들과 추가로 제기되는 영화산업 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 방식을 마련해 영화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