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잘 몰라…수사때부터 국선변호인 조력받게 법개정해야”
영화 ‘7번방의 선물’이 개봉 한 달 반 만에 1200만 관객 동원, 한국영화 역대 흥행순위 5위권에 진입하는 등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11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김상준 부장판사가 1995년부터 2012년 8월까지 ‘1심유죄→2심무죄’로 판결이 엇갈린 강력사건 540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그 중 180건(31.5%)이 피고인이나 공범의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이었음이 확인됐다
피고인 등이 허위자백을 하는 이유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go발뉴스’에 “심신미약자이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계속 시달리다 보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다 변호인을 만나면 그때서야 법정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압 등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해도 법정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무죄인데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경찰이나 검찰의 형식적인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상 경찰이나 검찰이 진술거부권을 형식적으로만 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에 명시돼 있으니 형식적으로만 고지하고 오히려 진술을 강요하는 형태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일반인들은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 변호사는 “(현행법은)재판에 회부된 이후에나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영상녹화 등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경찰 조서에 수사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면 알길이 없어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화 중간 용구의 결백을 믿는 ‘감방’ 동료들이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항변을 하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용구를 찾아가 폭행을 가하며 그에게 유죄를 강요한다. 영화는 용구의 어린 딸이 후에 직접 변호인이 돼 아빠의 무죄를 증명해 내면서 끝이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