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콜트 해고노동자 강제연행…“갈비뼈 부러져”

정의당‧시민단체 “무분별 공권력, 결코 해법아냐”

경찰이 콜트악기 공장내부에서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해고 노동자 등 13명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콜트지회 조합원이 부상을 입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금속노조와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 공동행동’은 5일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지난 1일 대체집행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용역과 함께 콜트악기 부평공장을 침탈해 정리해고 농성자 4명을 강제로 끌어냈다”면서 “5일 만에 또 다시 강제연행을 강행한 인천경찰청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노 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5일 오전 8시경 인천 삼산경찰서는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방종운 콜트악기 지회장 등 부평 콜트악기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이던 12명을 주거 침입 혐의로 연행했다. 연행된 이들은 인천 시내 3개 경찰서로 분산 이송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도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를 비판하며 ‘노동자 즉각 석방’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정의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연행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회사는 해고노동자들의 복직과 회사정상화를 위한 성실한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콜트악기 사측은 2000일이 넘게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경찰의 강제진압은 노사 간의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콜트악기는 쌍용차와 더불어 부당해고를 남발하는 우리의 노동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업장”이라고 꼬집고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부당행위의 해소와 해고노동자 복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문화연대도 긴급성명을 통해 “법원과 경찰의 강제 집행 및 강제 해산 행위는 사주의 의도적인 직장 폐쇄로 인해 희생된 조합원들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준비하지 않은 폭력적인 이번 연행 사태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노동 현장을 지키려 한 콜트․콜텍 조합원들과 그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한 문화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은 콜트·콜텍악기 해고 노동자들이 7년째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해오던 부평 콜트악기 공장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농성자 4명이 이날 공장 밖으로 쫓겨났지만, 다음날 노조는 공장 내부로 재진입해 점거 농성을 이어왔다.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농성장 강제 퇴거 집행 당시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농성장 강제 퇴거 집행 당시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이 과정에서 갈비뼈 부상을 입었던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5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박영호 사장이 그 판결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측이)대법 판결을 이행할 수 있게 정부나 사법기관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콜트악기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7년 4월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 투쟁에 돌입했고, 2100여일 넘게 농성을 이어갔다.

이후 노사 양측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졌고, 2012년 2월 대법원은 콜트악기의 "경영악화 해고는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콜트악기는 그해 5월 이들을 재해고하고 공장 건물을 강모씨에게 매각, 강씨는 강제집행에 나섰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위장 매각 의혹을 제기하며 농성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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