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녹취록 공개…민간 이어 공공기관 노조탄압 ‘심각’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이 노조에 가입한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노조탈퇴를 회유하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신세계 이마트 사태 등 민간기업에 이어 공공기관에서까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연)의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원자력(연)이)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노조탈퇴와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강요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폭로했다.
원자력(연)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연구원 원자로인 ‘하나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하나로 원자로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는 50여명이다. 이들 중 일부가 지난해 8월말 노조를 결성했고, 이후 원청인 원자력(연)측의 노조탈퇴 회유‧ 협박 ‧해고통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또 “소송이 어떻게 판별할지는 모르겠지만 졌을 경우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각오하고 있냐” “여기는 공공기관이고 삼성이나 현대 같았으면 아작을 냈다”며 소송취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은 28일 ‘go발뉴스’에 “녹취록을 다 봤다. 당사자와 사실 확인을 통해 사실과 큰 틀림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자력(연)의 공식적인 방침과 상관없이 한 개인이 돌발 발언을 한 것 같다”면서 “발언을 한 당사자를 포함해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게 조치를 취하자는게 연구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원자력(연)은 “정부지침대로라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법적인 도급의 형태로 사용해 왔다”면서 “이 후 노조측의 대화요청에도 원자력(연)측이 응하지 않아 불법파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측은 2012년 불법파견 소송이 제기되자 비정규직 대응팀을 구성해 소송추진팀, 제도보완팀, 대외대응팀을 운영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철저하게 수사해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연)의 이 같은 노동자 탄압 행위는 공공기관 스스로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는 민간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게 되면 이는 국가기관 스스로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는 민간기업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달린 문제”라면서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정당국이 눈을 감고 있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지난 5년간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자가 법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새정부에서)이를 제대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