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시단 출범…“마구 빌려준 금융권이 되레 신날판”
시민사회단체가 국민행복기금이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은행들은 현재 부실 채권을 10% 미만의 가격으로 자산관리회사들에 매각하고 있는데, 국민행복기금이 이를 30~50%의 가격으로 매입할 것이라는 우려다.
참여연대는 15일 ‘국민행복기금 비판 및 대안 제시,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 활동계획’을 발표하며,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위한 기금이 아닌 채무 회수의 폭만 넓혀 은행들을 위한 기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채무 조정의 폭을 최대 50~70%로 예측했다. 즉, 국민행복기금이 은행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30~50%의 가격으로 매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은행들은 부실 채권을 10% 미만의 가격으로 유암코(시중은행들이 공동 출자), 우리F&I(우리금융지주가 출자) 등 자산관리회사들에 매각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1%에서 10%정도로 매각되던 부실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함에 따라 30~50%로 매각돼, 부실 대출의 책임이 있는 금융권이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된다는 비판이다.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에 박병권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임명돼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은행연합회장 출신의 이사장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우호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져 금융회사에 유리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국민행복기금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2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던 빚 탕감 공약이 32만명으로 10분의 1토막 났다는 것이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연체자로만 한정된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이 당초 약속인 서민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적 비판과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국민행복기금의 운용 방안에 대해 △이사장 교체 △채무자 대표와 납세자 대표의 이사 참여 △공약 내용의 이행 △구제 대상에 담보 채권 포함 △법원의 파산과 개인 회생 제도 연계 △지자체의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새 출발 지원 △중도 탈락자의 경우에도 2차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설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6개월 미만 채무자, 1억원 이상 채무자, 담보 대출자 등에게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다 나눠주기에는 세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백운광 민생경제팀장 15일 ‘go발뉴스’에 “국민행복기금측은 은행으로부터 10% 미만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채권자들에게는 부채를 20%로 조정해줘 10%의 차익을 행복기금의 재원으로 다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팀장은 “채권자들도 20%로의 채무 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며 “국민행복기금이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팀장은 “다만, 20%로의 채무 조정도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개인 파산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따라서 국민행복기금을 개인 파산 제도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참여연대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6일 ‘go발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부실채권을 30~50%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7% 전후로 매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민행복기금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은행에 회수해 줄 것이다. 은행의 건전성 측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은 국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은 부채를 덜고, 은행은 건전성을 키우는 모두를 위한 Win-Win 구조”라며 “사후 정산 구조를 통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익을 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