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책임전가, 대형산재 원인"…민주 “특별감독 실시하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동자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13일 당진제철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근본적 책임이 원청인 현대제철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당진제철소 3고로에서는 작년 9월 현대제철이 하청 업체들에 공기 단축을 지시한 이후 8개월 동안 구조물에 의한 압사, 감전, 추락, 협착, 과로등으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이어, “산재예방사업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왔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현대제철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아울러, “거대기업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회피, 하청기업에게 책임 전가, 저가 낙찰,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이 끊임없는 대형 산재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대형 산재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 있다며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은 최고책임자인 사업주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정지 등과 같은 행정조치도 병행하여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노동자 살인 행위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산재에 대한 처벌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우원식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은 이날 당진 ‘현대제철 산재 사망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우 최고위원과 장 의원은 현대제철이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방기했다며 사고 발생 후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과 장 의원은 “영국 등 선진국은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제정해 기업의 규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거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해위험사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