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의제기 수용…‘유해화학물질관리법’ 4월 처리 난항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후속대책으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경영계의 법안 철회 요구와 이를 받아들인 새누리당의 이의제기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8일과 23일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홍영표‧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리해 소위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지난해 9월 27일 경북 구미시 휴브글로벌 불산 사고를 시작으로 경주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염산(1월 12일), 충북 청주 (주)지디 불산(1월 15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불산(1월 27일), 경북 구미시 (주)구미케미칼, 염소(3월 5일), 경북 구미 LG실트론 불산(3월 22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염소(3월 22일), 울산 삼성정밀화학 액화 염소(4월 14일) 등 전국서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에 환노위는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1/1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책무를 영업자(기존)에서 취급자로까지 확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화학사고 발생 기업에 높은 과징금을 물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과잉입법’으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29일 국회를 방문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과잉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처리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야당 환노위원인 홍영표,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심상정 의원과 경실련, 민주노총,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의 법안 철회 요구와 이를 받아들인 새누리당의 이의제기로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여·야 6인 협의체’의 공통안건으로 해당 상임위를 합의처리로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며 “법사위는 국회의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