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산업안전법 2천여 위반…“구속수사가 원칙”

시민단체 “일상 노출 노동자 건강실태 조사해야”

불산 누출 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를 낸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2000건 가까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삼성불산 누출사고를 처음부터 모니터링 해오고 있는 시민단체 등은 사업주 사법처리 계획에 대해 반색하면서도 위법 사항에 대해 어떤 법조항이 적용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소속 장안석 사무국장(건강한노동세상)은 4일 ‘go발뉴스’에 “법조항의 적용범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면서 “단순한 처벌건수가 아닌,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어떻게 처벌할건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외부 모습 ⓒ 'go발뉴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외부 모습 ⓒ 'go발뉴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4~25일 특별감독반 25명을 투입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천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143건에는 2억4천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 101건은 바로 사용중지 조치했고, 개선이 필요한 1천904건에는 시정명령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특별감독 결과 화성사업장은 6개 라인 가운데 4개 라인의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등에 위험물질 중화기능이 있는 긴급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장 사무국장은 “독성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면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일상적인 누출에 노출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실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CSS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면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월 사고 때 숨진 박모(34)씨도 이곳에서 작업했다.

삼성은 또, 방독 마스크․정화통 등 보호구의 지급․사용도 소홀히 해 일부 작업장에서는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보호 기능이 없는 보호구를 비치했다.

유해․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이나 CCSS 등의 관리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도 82개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환경안전팀 직원은 1명에 불과해 철저한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위반건의 80%에 달하는 1천527건에 대해서는 감독 기간에 조치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11라인을 포함해 모든 라인의 CCSS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돼 있어 이를 통해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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