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폭발사고, 하청업체 노동자 17명 사상

시민단체 “대기업, 산재 책임 회피용 ‘다단계 하청’ 심각”

지난 14일 대림산업(주) 전남여수공장에서 폴리에틸렌 저장탑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이들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직 노동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산업재해 피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건비를 덜고 사용자 책임을 피하려는 하청업체로의 외주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은 ‘go발뉴스’에 “원청 사용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하청업체 사장, 이른바 ‘가짜사장’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들이 중요한 생산과 업무를 맡게 된 것이 최근 5년 사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왔다”면서 “‘일터의 하청화’가 사내하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하고 힘든 일에 산재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일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원청 사용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등 산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단계 하청’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직접고용 원칙부터 다시 수립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면서 “직접고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감독 강화나 몇 가지 안전장치로는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업주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산업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위원은 “원청 사용주들은 간접고용, 사내하청을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노동비용도 절감 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한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 사용주를 처벌할 수 없는 구조에서 이러한 죽음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8일 <한겨레>에 따르면, 폭발 사고가 터진 대림산업(주) 전남 여수공장이 지난해 6월 가스 폭발 사고 뒤 산업안전 감독 당국의 점검에서 공정안전보고서에 의무화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는데도 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림산업은 안전 관련 위반 사항 9건을 바로잡지 않아 과태료를 한 건에 10만원씩 모두 90만원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사업주는 벌금 2000만원을 무는 데 그쳤다. 2011년 이마트 냉동창고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죽었지만 벌금 100만원이 전부였다.

같은 날 <경향>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발생한 2290건의 중대재해에서 57.2%가 벌금형이었고, 징역형은 2.7%인 6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6일 대림산업 2공장 정문 앞에서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여수지부·전동경서지부를 비롯한 전남지역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건설노동자 사지로 내몬 대림산업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진상규명 ▲대림산업 사업주 엄중 처벌 ▲기업살인법 제정 ▲여수산단 산재전문병원 설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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