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염산…120t 이하면 신고대상 제외
유독물로 지정된 염산은 연간 사용량이 120톤을 넘으면 관계 기관에 취급 신고를 해야 하나, 이 탱크는 연간 사용량이 90톤가량이어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돼 당시 현장에서 작업하던 김모(37)씨 등 작업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현장에 야간근무자 23명이 더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5일 0시 28분쯤 발생했다. <경향>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대형탱크(10톤)안에 있던 농도 35%의 염산을 배관을 이용해 400리터의 보조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100리터가량이 넘쳐흘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밸브를 열어놓은 채 지하 1층에서 야식을 먹느라 염산누출 사실을 몰랐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작업자들은 자체 처리하려다 오전 1시 37분쯤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와 소방당국은 오전 5시 22분쯤 중화작업을 완료하고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강한 산성이 누출되면서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눈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물로 지정된 염산은 연간 사용량이 120톤을 넘으면 관계 기관에 취급 신고를 해야 하나, 이 탱크는 연간 사용량이 90톤가량이어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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