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업무 미숙, 단말기 대수 제한, 할인요금제 이용 제약
이동통신3사의 데이터 쉐어링 상품에 대리점의 업무 미숙과 각종 제한 사항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올레,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데이터 쉐어링 상품에 대리점 업무 미숙으로 가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태블릿 PC 가입 대수 제한, 요금 할인제도 가입 불가 등의 제한 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부터 LTE 고객이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스마트 기기와 나눠쓰는 ‘LTE 데이터 함께 쓰기’를 2개 단말기까지 무료화했다. 하지만 이후 한달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 대리점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A대리점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여기서는 가입이 되지 않으니 지점으로 가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 함께 쓰기는 대리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요금 할인제도 이용 불가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이터 함께 쓰기’를 이용할 경우 가족할인, 안심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없어 신경을 쓰지 않으면 몇 만원의 요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KT올레와 LG유플러스도 제대로 된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했단 지적이다. 두 업체의 대리점들 역시 데이터 쉐어링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잘못된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LTE 단말기 이용을 2대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관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관계자는 “태블릿PC 가입 대수 제한은 약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통신사업자가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한 이동통신사는 “4월 중으로 태블릿PC 제한 규정을 없애겠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SNS상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5일 트위터에는 “내가 돈주고 구입한걸 내 기기들에게 나눠쓰지 못하게 한다니..”(im***), “데이터셰어링이 광고랑은 달라서 문제라던데..”(yo****), “서비스경쟁을 하겠다더니..사용자 기만경쟁 !!!”(ki****), “한숨만 나오는 통신사들..”(ch****)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