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이상호 “솜방망이 선고 예비 포석”

네티즌 “박근혜 탄핵도 생중계 했는데..공익 아니라니, 법원이 국정농단세력 보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사건 1심 재판 생중계를 불허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진행하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해봤을 때 생중계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이 선고 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의 선고 생중계도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7일 열린 이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촬영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참작해 취재진의 법정 모습 촬영을 허용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TV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생중계 불허에 따라 오는 10월경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이런 경우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죠”라며 “솜방망이 선고를 예비하는 법원의 속보이는 포석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시위하는군요”라고 일침을 날렸다.

SNS와 관련 기사에는 네티즌들의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as****’은 “법원의 이재용 생중계 거부 시사하는 게 뭘까?”라며 “시대정신을 고민하고 역사 앞에 당당한데 생중계 못할 이유가? 박근혜 탄핵도 생중계했건만~”이라고 법원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혹시 개‧돼지들 알아듣기 힘든 법 용어를 잔뜩 써가며 솜방망이 판결을 위한 사전징조인가? 삼성은 박근혜보다도 국민보다도 위에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mar*****’은 “재판부는 박근혜, 이재용 둘 중 이재용을 더 중요한 인물로 본다”며 “박은 서산 너머 진 해이지만 이재용은 여전히 삼성왕국의 제왕이니까. 사법부도 속물이다”라고 불신을 드러냈다. 

‘100***’은 “1·2심 재판과정의 심리 생중계도 아니고, 기껏해야 선고 과정 중계일 뿐이거늘, 그 결정마저도 재판관들이 삼성의 눈치를 살피며 굴복했다는 것입니다”라며 “무전중계, 유전밀실재판이란 말이 생겨나겠습니다”라고 개탄했다. 

네티즌 ‘irs****’도 “이재용 선고 중계 안한다는 건 상관없는데... 공익 인정 어렵다는 말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수만명의 직원과 세계적인 문어발 기업 부회장의 사익이, 국민의 알권리인 공익보다 우선할 수 있나?”라고 법원이 제시한 불허 근거에 의문을 표했다. 

‘hope******’은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냐? 어떻게 국민의 알권리보다 이재용이 더 위에 있을 수 있지”라고 비판했고 ‘fox********’도 “법원이 뭔가 이상한 냄새를 폴폴 풍긴다.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법원은 국정을 농단한 세력을 보호하는 게 옳은가?”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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