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여론악화되니 소송취하…불공정행위 철퇴해야”
[기사수정 : 2013-04-20 13:14:29]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편의점주와 본사와의 관계를 흔히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유한다”며 “혼자 살겠다는 골리앗에 맞서 함께 살자는 다윗의 목소리가 메아리친다. 승자독식에 치우친 사회에서 심각한 위기 국면에 몰린 것 같다. 함께 살겠다는 다윗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병두 의원과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이같이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도 이날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환 의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영세 가맹점주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시기가 적절하다. 국회에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은수미, 민병두, 김영환 의원 외에도 참여연대, 민변, 편의점 가맹점주들, 제네시스 BHC 가맹점주들 등이 함께 했다.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오명석 회장은 세븐일레븐 측의 민·형사 소송 취하에 대해 “여론이 많이 악화되니 덮으려는 수작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점주들이 목숨마저 잃고 마는 현실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구원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오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했고, 지난 9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오 회장에게 약 4300만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5일 소를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명석 회장은 ‘go발뉴스’에 “소송 취하에 기분이 좋지 않다. 겁준 거라고 생각한다”며 “소를 취하하며 양보를 했다는 식의 생색내기 아닌가”라며 사측의 태도를 비난했다.
BHC 가맹점주 안두섭씨도 사측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토로했다.
안씨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적 60분>에 밝혔고 그 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며 “초근접출점으로 고통 받고 있다. 사측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탄압과 압박,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픈시간 미 준수에 대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날 (오전)11시에 우리 매장 사진을 찍어서 해약 해지건 내용 증명을 보내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HC 측은 19일 ‘go발뉴스’에 “경찰에 고소 한 것은 (방송 출연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했기 때문”이라며 “(‘추적60분’의) 초근접 출점에 대해 반론보도를 바로 받아냈다. 너무 억울해서 (받아낸)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적 60분>은 지난 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치킨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 거리가 800m 인데 비해 안 씨의 매장 제네시스 BHC와 같은 계열사 BBQ 매장 간의 거리가 26m라는 초근접출점을 보도한 바 있다.
<추적>은 다음 방송 회차의 말미에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랐다면서 “BBQ 가맹점의 근접출점은 동일 상권 내 기존 점포를 이전한 것이며, 해당 가맹점의 영업손실 발생여부등의 견해 차가 있어 가맹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론보도를 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BBQ를 먼저 운영하던 점주가 샀던 건물로 이전한 것이다. (사측도 본인 건물이기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명분이 없었다. 99년도에 일어난 일”이라며 “현금 기준으로 2000만원 보상해주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았다. BBQ 들어온 이후 지원해줘서 (BHC의) 매출이 45% 늘어났고 (이 점포의 경우) 한 달에 400(만원)에서 500을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BHC는) 24시간 영업 안한다. (내용증명도) 여러 업체한테 다 보낸 것”이라며 “(가맹점주가)폐점할 것처럼 이야기 했다는데 그게 아니다.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주-민병두 의원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영업지역 보호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24시간(심야) 영업 강요 금지 △과도한 위약금의 대표조항인 기대수익상실분 징수 금지 △점주들의 결성-협의-협약권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