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협의회 “인터넷카페 익명 가맹점주들 추적, 가입도 방해”
롯데그룹 계열사 세븐일레븐이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언론이나 온라인 카페 등에 알리고 기자회견 등을 연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본사 측에서 가맹점주들의 인터넷 카페 가입 등을 방해한다는 증언도 잇따라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3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른 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오명석(34) 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오명석 회장은 ‘go발뉴스’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대기업에서 입막음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순수하게 뭉친 단체다. 우리를 와해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고소 들어온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븐일레븐 본사는 <연합뉴스>에 “오 회장은 2011년 말 가맹 계약이 종료돼 더 이상 점주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점주인 것처럼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당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go발뉴스’도 본사 측에 연결을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알리는 점주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를 본사가 막으려 한 증언도 나왔다. ‘go발뉴스’는 22일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입을 막기 위해 언론 인터뷰, 카페 활동금지 등의 확약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보도)
오 회장은 “온라인 특성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회원을 받을 때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며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회원들을 추적해 본사에서 전화를 받는다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정보를 우리가 본사에 제공하냐는 항의성 전화도 많이 받고 글을 올린 점주들에게 본사가 전화를 해 글 올리지 말라고 한다는 제보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위탁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경향신문>에 “며칠 전 본사 직원이 전화해 갑자기 ‘편의점 접고 싶으냐. 그만하고 싶으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를 묻자 본사 직원이 ‘가맹점주협의회 카페 가입한 것을 안다’며 ‘탈퇴하고 다른 점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세븐일레븐 측은 <경향>에 “A씨에게 본사 직원이 전화는 했으나 인터넷 카페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며 “점주협의회 카페 운영진과 5일 만나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은 ‘담배 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장을 본사 측에 청구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도 이를 지적하며 지난달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분쟁 핵심인 24시간 심야 영업 강제 금지와 과다한 위약금 금지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