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기업 벼룩의 간 뽑아먹어…횡령 아닌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편의점 담배광고비의 대부분을 챙기고 있다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11일 오전 (주)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가맹점주들은 소장에서 “가맹본부는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 편의점 매출이익 배분율 35:65(점주:본사)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는 TV나 일반 잡지 등의 광고가 금지되어 있어 광고비의 대부분은 편의점 광고비에 집중된다. 편의점 안에는 계산대 주변과 담뱃진열장 등 1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매월 진열지원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담배광고비는 매월 약 30만원 가량으로 소액에 불과하다.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씨유(舊 훼미리마트), GS25 등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담배회사와 거래상 비밀’등을 이유로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맹본부는 담배광고비 적용기준, 담배사별 계약 내용 등에 대해 점주들은 물론 어느 곳에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맹본부들이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광고비는 상당액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한다.
가맹점주들은 담배회사와 직접 개별적인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몇 점주들이 담배회사와의 광고계약을 직접 체결하며 광고비 수수료의 액수가 드러났다.
한 가맹점주는 지난해 3월 주식회사 KT&G와 135칼럼 광고진열장을 카운터 뒤 중앙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월 14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점포 내에 광고를 설치, 총 11개월동안 약 107만원어치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로 광고비는 A4 1개 크기에 월 10만원 가량을 담배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담배광고진열장 1개, A4 크기 광고물 6개 기준으로 1개의 가맹점당 담배회사가 지급하는 광고비는 최소 200만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참여연대는 “벼룩의 간을 뽑아먹는 대기업 가맹본부”라며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비율과 동일 브랜드 근접 출점 행태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나치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주)코리아세븐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점을 특히 부당하다”며 “담배광고에 대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며 일체 공개하지 않는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최인숙 간사는 ‘go발뉴스’에 “담배광고비로 소송을 걸었지만 사실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규탄하는 소송의 일부”라며 “(담배광고비가)계약상 공정하게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 불공정한 계약이고 나쁘게 말해서 횡령 아닌가”라며 일침했다.
최 간사는 이어 “소송을 걸게 된 것도 ‘영업비밀’ 이라는 담배광고비를 공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현재 일절 광고비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알 수 없다. 소송을 통해서 이것이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한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앞으로도 공익 소송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바로 할 것”이라며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