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영업사원 단독 행동”…점주 “영업사원 결재권 없어”
롯데그룹 계열사의 세븐일레븐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언론이나 인터넷 상에서 적극적으로 알린 가맹점 점주들의 입을 막기 위해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븐일레븐 측에서는 “일부 영업사원의 의욕이 앞섰고 본사는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한 가맹점주에 따르면 “영업사원은 자기 마음대로 결재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해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경향신문>은 세븐일레븐 본사-점주 간 확약서의 ‘신계약조건’을 입수해 “확약서 서명 이후 회사 운영과 관련한 대외활동(방송 인터뷰, 방송 출연, 회사 관련 안티카페/인터넷 활동, 점주 선동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다.(기 이행한 회사 운영과 관련한, 방송 인터뷰/출연 안티카페 활동 등에 대해서도 즉시 취하, 삭제 또는 중단하기로 한다)”고 쓰여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go발뉴스‘에 “프랜차이즈는 하나의 브랜드로 수 천개 점포를 가지고 있다. 근거 없는 상황이 다른 점주들에게 무고한 피해를 볼 수 있게 하는 공동 운동체”라며 “대외활동에 대해 점포나 근로자들이 본사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제재를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몇몇의 본사를 비방하는 점주 분들이 계셔서 취재와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점포를 관리하는 영업사원들이 임의로 확약서를 쓴 것 같다”며 “본사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재발 방지 교육을 철저히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ㄷ씨는 ‘go발뉴스’에 “최저보장기간 연장, 폐기 지원금 지원, 폐점 시 물건 전관 이동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안티카페 활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나에게는) 두 달 반 정도에 걸쳐 제의가 들어왔다”고 토로했다.
ㄷ씨는 본사 측의 “영업사원의 단독 행위”라는 의견에 “영업사원은 합의서를 쓰지 않는다. 영업사원이 결재권이 들어 간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팀장과 지역장도 이런 조건들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대외활동을 막는 대가로 폐점 위약금을 할인해줬다. 기존 계약에서의 위약금은 1000만원에서 8000~9000만원 정도지만 확약서에는 “폐점시 점주 부담금 일금 ○백만원으로 한정한다(철거비용 포함”고 제시하고 있다. 본사가 제시한 위약금 액수는 대체로 몇백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확약서에는 또,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 또는 언론매체에 누설하는 일체의 행동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 확약서 효력은 상실하며, 이에 따른 회사가 입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한다”고 적혀 있다. 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외부에 밝혔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조항인 것이다.
한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ㄱ씨는 <경향>에 “본사 직원이 찾아와 ‘본사 배분율을 대폭 낮춰주고, 일매출 ○십만원 이상을 보장할 테니 확약서에 서명하라’고 회유했다”고 말했고, ㄴ씨는 “확약서에 서명하자 월말이 되면 본사 직원이 찾아와 특판 물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처리해 일정 이상 매출액을 유지해줬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부당계약을 시정하기 위한 조사와 입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편의점을 포함한 수많은 가맹점들에게 본사가 무리하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셀 수 없는 부당한 요구는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본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대기업 본사들이 스스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계약을 시정할 노력을 하기는커녕, 문제를 덮기 위해 또다시 점주를 압박하는 전근대적 행위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 불법성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진보정의당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본사와 가맹점간의 부당계약을 시정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해당 입법의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