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2위…“구입후 바로 먹는 경우 많기 때문”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먹고 장염, 복통, 설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식품을 구입하거나 먹을 때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가 1,068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해 사례 1,068건 중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섭취 후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는 경우가 362건(33.9%)에 달해 업계 및 관계부처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가 114건(1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료(10.5%) △과자(10.1%) △빵(6.6%) △면류(4.7%) △커피(4.1%) 등이 잇따랐다.
업태별로는 중소형마트가 653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18,9%) △대형마트(6.9%) △식품접객업소(4.5%) △온라인 쇼핑몰(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건수와는 달리 섭취 후 부작용 발생비율은 편의점(45.0%)과 식품접객업소(39.6%)가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마트나 온라인쇼핑몰 판매식품은 구입 이후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편의점과 식품접객업소는 영업형태의 특성상 대부분의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기한 이내 식품이라도 소비자가 제품변질 사실을 확인하거나 구입·섭취후 부작용을 경험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제조·유통·판매처뿐만 아니라 가정 내 온도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여춘엽 차장은 ‘go발뉴스’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의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관리의 문제가 아닐까”라며 “판매처의 입장에서 유통기한은 식품 섭취 권장 기간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는 기한이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및 편의점 업계에는 철저한 식품 유통기한 관리 권고를 할 예정”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어 “식품 구입 또는 섭취 시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편의점에서는 현장에서 식품 구입 후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식중독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어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기한 이내 식품이라도 유통·보관 상태가 불량하면 쉽게 변질돼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냉·온장 온도관리를 잘하는 업소의 제품을 구입해야 하고 가정 내 냉장고의 식품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