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간 영업금지법’에 봇물터진 “노예계약 실태”

청년 편의점주 자살…점주들 “가맹본부 뇌수까지 뽑아먹어”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편의점 24시간 심야영업 운영을 강요 금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점주들의 곪았던 불만이 터지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가맹본부의 착취는 너무도 광범위 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탄했고 네티즌들은 “노예계약”이라며 맹비난했다.

15일 <경향신문>은 지난 1월 15일 한 청년 편의점주 자살 사건을 보도했다. 삼성 중공업으로 비정규직과 계약직으로 3년간 일했지만 회사의 정리해고로 그만둔 임모씨(31)는 집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 편의점을 냈다. 편의점 계약 해지 시 내야 하는 위약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여동생이 연대보증을 섰다.

ⓒMBC 캡처
ⓒMBC 캡처

<경향>은 “임씨의 하루 매출은 70만원 정도로 한 달 기준 2100만원을 벌지만 부가가치세를 제하고 본사에 35%를 떼어주면 1240만원 정도가 남는다”며 “여기에 평균 마진율 26%를 곱하면 320만원 정도가 남지만 인건비, 월세, 전기료, 시설유지보수비 등을 제하면 적자가 된다”고 보도했다.

결국 임씨는 현금 매출을 본사로 보내는 ‘일매출 송금제’로 사채를 쓰기 시작했고, 매일 매출만큼 본사에 현금을 보내지 않으면 미수금에 대한 이자도 내야 했기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운영은 계속 악화됐지만 5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위약금 5000만원과 창업비용 등을 모두 날리게 돼 임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난해 8월 본사는 임씨에게 계약해지 예고 통보를 보냈다. 재고 손실이 100만원 정도 발생했다는 이유다. 결국 임씨는 불공정계약에 시달리다 ‘죽음의 먹이사슬’을 끊어 버리지 못했다.

해당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비난과 불만의 댓글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필**)은 “본사직원이 월 매출 얼마 보장한다고 허위 정보로 창업 시키고 3개월 후 매출이 저조해도 지원 같은 것도 없다. 인건비가 없어 부부나 형제들이 교대 근무하는 점포들이 많이 있다”며 “적자 나는 점포인데도 본사에는 이익이다. 왜.. 말도 안되는 유지보수비, 제품공급단가폭리, 현금지급기 이자놀이, 판매 촉진비 부당이득, 거래업체의 뒷거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담배 광고비 부당이득 등... 본사에서 한 점포당 들어오는 돈이 엄청 많다. 적자로 힘든 점주들은 은행이나 사채 쓰며 5년 동안 유지해야 하지만 본사들은 앉아서 돈 벌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 밖에도 “편의점은 정말 노예 계약입니다. 혹시라도 창업 생각 있으신 분들은 마음 접으세요”(봉**), “체인점은 다 그렇다. 엄청 벌어도 상납하면 남는 게 없어요”(느티**), “이 나라 재벌들에게 타인들은 노비랑 다를 바 없다”(ho**),

“대기업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은 등골 뿐 아니라 뇌수까지 뽑아 먹으려 한다. 정부는 그런 기업의 이득만 대변한다. 연일 흑자에 상여금이 넘쳐나도 더 빨아먹으려고만 한다. 이게 정의인가”(헤테****), “공정위가 하는 것은 대기업 편의를 봐주는 거지. 외국같으면 100m도 안되는 거리에 같은 점포 들어서게 하면 바로 소송 걸려서 망할 텐데 한국은 사기만 치는 거지. 공정위라는 튼튼한 백이 있는데 뭐가 아쉽겠냐” 등의 비난 댓글이 잇따랐다.

현재 편의점을 운영 중은 ㄱ씨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루 매출이 90~100만원은 돼야 운영이 그나마 된다. 인건비도 주고. 이 금액이 안 되면 생활도 안 된다”며 “장사가 잘 안돼 미수금이 쌓이게 되면 위약금이라 해서 이자를 하루에 만원 정도 물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미수금 금액이 쌓이면 한 달에 이자만 몇 백씩이다”며 “그러면 본부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박을 하니까 사채를 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편의점 운영에 대한 참작을 해주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ㄱ씨는 “최저 보장 500만원을 해준다. 그런데 있으나 마나한 제도다. 최저 보장 기간은 2년인데 그 후 3년동안 장사가 잘 되면 회수 못하던 금액을 전부 빼간다”며 “실질적으로 생색내기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강제로 발주시켜 밀어내기도 많다. 물건을 시키면 주는 장려금도 있는데, 잘 팔리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만 준다. 안 팔리면 장려금 받아도 손해”라며 “남아있는 부분은 모두 점주가 알아서 폐기처분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착취는 너무나도 광범위해 전부 이야기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번 가맹법 개정도 개인 사업자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상 나와서 장사를 해 보면 틀리다는 걸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수의 가맹점주들은 허위 광고로 창업을 하게하고 계약의 불공정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과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한 광고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가맹본부와 점주의 매출액과 관련, 한국편의점협회 관계자는 ‘go발뉴스’에 “가맹점주가 점포를 임차 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그러나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인테리어 등도 가맹점주가 하는데 편의점은 가맹본부에서 6000~7000만원 정도 같이 투자 한다”며 “매출액으로 따지면 가맹점주가 23% 정도 가져간다. 100원을 팔았을 경우 27원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민병두 의원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편의점 불공정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기자회견을 갖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편의점 본사와 점주들은 수평적인 관계로 개선되야 한다. 어떤 점주가 ‘논두렁에 편의점을 만들어도 본사는 이익인 구조’라고 했다”며 “이런 구조는 개선이 되야 하고 본사와 점주가 상생할 때 편의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편의점협회는 24시간 영업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이들은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수익은 20~30%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점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