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 5년간 분쟁 최다, 60%”

민병두 “점주들 억울 사례 쇄도”…업체측 “원만 협의중”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분쟁사건이 접수된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2008년~2012년의 5년간 분쟁현황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 중에서 분쟁이 가장 많은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주식회사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포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관련 분쟁사건은 모두 223건. 이 가운데 59.6%에 해당하는 133건이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포함)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19건이었다. 가맹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이행 청구는 14건이었다.

아울러 민 의원 측은 “실제로 민 의원실로 걸려오는 편의점 점주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례 중에서도 약 70% 정도가 세븐일레븐의 사례일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세븐일레븐 측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민 의원 측이 발표한) 이 수치는 과거 수치가 좀 많아서 확인 중에 있다”며 “최근 일부 점주님들과 분쟁조정중인 건들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점주님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민병두 의원실
ⓒ 민병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분쟁 유형에서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45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으며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25건(11%)였다. 계약이행의 청구는 21건(9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민 의원 측은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가맹사업법 제 9조 위반에 해당하며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동법 제 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본사가 임의로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이른바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분쟁은 16건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 측은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CU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븐일레븐, GS25, 미니스톱이 각각 3건씩 존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의원 측은 “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현황 자료가 ‘한 가지 유형’으로만 카운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사전등록 의무화 △표준가맹계약서에 대한 고지의무 △가맹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냉각기간 설정 △영업지역 보장 △과도한 위약금 설정 금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결성·협의·협약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민 의원은 다음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편의점가맹점 사업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편의점 불공정거래-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피해업주들도 참여해 허위 과장 정보 제공사례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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