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회장에 또 소송…“입막기 보복”

형사고소 이어 4300만원대 민사소송…시민단체 “재벌 횡포”

롯데 계열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언론이나 온라인 카페 등에 알린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데 이어 4300만원에 달하는 배상을 하라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15일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가맹점주협의회 오명석 회장은 지난 9일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세븐일레븐의 본사인 <코리아세븐>으로부터 약 4300만원대의 민사소장을 받았다.

오 회장이 온라인 카페에서 본사의 허락 없이 ‘세븐일레븐’ 상호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추구했기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앞서 <코리아세븐>은 지난달 명예훼손과 영업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오 회장을 형사 고소한 바 있다.

ⓒMBC 캡처
ⓒMBC 캡처

이와 관련, 경제민주화 국민본부는 “롯데재벌 측의 민·형사 소송 제기 행위는 힘없는 편의점주에 대한 ‘겁주고 입 막기 보복 소송’”이라며 “즉시 취하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생존권 보장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아무리 호소하고 촉구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재벌·대기업 가맹본부가 그것이 공론화되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를 억누르고 은폐하고 보복하는 것”이라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극단적 횡포다”고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변호사들은 함께 오 회장의 변론을 맡아 <코리아세븐>측의 행동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의 김영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카페 활동이나 언론의 노출을 통해서 업무 방해 트집 잡고 손해 배송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며 “점주 분들은 일반인이기에 고소 자체에 일단 겁을 먹는다. 변호사 수임료 등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코리아세븐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명석 회장의 활동이 세븐일레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접수돼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이) 오 회장을 압박한다거나 본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 회장 측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go발뉴스’도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결을 시도 했으나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중으로 회사의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용인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가 운영악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했던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롯데 세븐일레븐 측은 가맹점주를 죽음으로 내몬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시정할 생각은 없지 적반하장 격으로 이들을 탄압하는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대기업 역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하나의 구성원이 아니던가”라며 “정부 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가맹점주와 본사간의 계약 조건상의 불합리성과 수익분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드러난 이상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등은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과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코리아세븐>의 소송제기를 규탄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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