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벼룩 간빼먹기 해도 너무해”…박주민 변호사 “규제법 전무”
대기업이 빵집, 편의점 등 골목상권 장악에도 모자라 퀵서비스 사업까지 슬그머니 진출해 영세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8일 SBS <8시 뉴스>는 대규모 영업망을 이용해 퀵서비스 물량을 확보한 뒤 영세 업체에게 수수료를 받고 재하청 주는 방식으로 대기업이 퀵서비스 사업에 진출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이날 “대기업은 광범위한 택배 영업망을 이용해 퀵서비스 일감을 싹슬이했다”며 “애초부터 영세업체가 경쟁하기는 버거운 상대”라고 보도했다.
한 퀵서비스 업체 대표는 <SBS>에 “10%를 서울에 준다. 내가 알기로는 ○○에서 3~5%를, ○○에서 먹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주문을 받은 뒤 수수료를 떼고 하청을 주면, 하청업체는 또 수수료를 떼 다시 재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 관계자는 영세 퀵서비스 업체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해명하며 “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인데 우리가 기사를 직접 고용해서 하면 비판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퀵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9일 ‘go발뉴스’에 “절대 안 된다. 퀵서비스에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면 영세업자들이 너무 힘들다”며 “아무리 큰 중소업체라도 이런 식으로 덤비면 다 쓰러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가격 경쟁에서도 당연히 대기업에서 안 된다. 예를 들어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량 공세를 작은 영세업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며 “퀵서비스는 가장 영세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다. 대기업 진출로 동네 빵집이 거의 전멸하지 않았나. 이렇게 될게 너무 뻔하다. 우리는 대체 뭘 먹고 살으라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현재 퀵서비스업에 관련된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게다가 신고제여서 대기업을 규제할 방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기업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영세업자들에게 수수료만 떼고 일감을 하청 주는 방식은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현재는 퀵서비스 관련된 법이 없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이 계약한 화물을 다른 운송 주선업자에게 위탁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착취가 일어날 수 있기에 금지하고 있는데 비해 퀵서비스는 법적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퀵서비스 사업도 관련 법 도입을 해야 영세업자들이 좀 나아 질텐데, 큰 기업들의 불만이 많지 않겠나. 어쨌든 법 도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해당 소식을 접하고 “어느 대기업인지 밝혀라. 불매운동 좀 하게”(sdla****), “해도해도 너무하네.. 나중엔 삼성 지하철타고 다닐 것 같다.. 무섭다”(newb****), “이건 너무하네.. 대기업 규제 좀 해라 너무한 것 아니냐”(ob16***),
“퀵서비스 기사가 화물을 운반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너무 작다.. 그러한 판에 대기업이 끼어 들어서 더욱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 못할망정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게 말이 되냐??”(dodo****), “아홉개 가진 놈이 한 개 가지고 있는 놈꺼 빼앗아 열 개 다 채운다는 조사들의 말씀이 생각나네. 참 지혜롭다. 대기업들 해도 너무하다. 서민들의 삶 중에 또 무얼 빼앗을까? 궁금하다.”(bizz****)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