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자”…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선정

대형마트 “소비자 선택권 무시”…참여연대 “상생 뜻 수용해야”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조정가능품목 51개를 선정해 8일 이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지만 당사자인 대형마트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51개 품목에는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과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야채 17종이 포함됐다. 두부, 계란 등 신선·조리식품 9개 품목과 고등어 등 7개 수산물 품목도 선정대상이 됐다. 종량제 봉투와 오징어 등 건어물 8종도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품목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영업제한 이외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번 품목 선정에는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 편리성, 가격경쟁력들이 고려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야채와 수산물, 건어물, 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 등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품목리스트를 토대로 다음달 초쯤 마트, 전통시장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국회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SSM 출점으로 인한 중소상인의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리스트를 품목범위 조정을 위한 ‘상생리스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형마트들은 서울시의 이번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형마트 (의견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할 것 같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한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51개 품목 중 주류, 담배, 두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어민과 중소기업이 제조하는데 이런 회사들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가 된다”며 “저희(마트) 매출감소는 차치하고라도 법제화가 됐을 경우 굉장히 위험한 안”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명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과 거래하는 협력사와 농어민들은 서민이 아닌가”라며 “이 분들이 입는 타격은 아무도 감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해석된다.

시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형마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반발할 것이 아니다. 강제력이나 법적근거가 전혀 없지 않느냐”며 “51개 품목을 전부 다 제한해서 그렇게 (팔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초 공청회가 예정돼있는데 마트측과 골목상권이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판매제한 품목을) 정했으면 좋겠다. 대형마트가 일정 품목을 팔지 않기로 하면 (골목상권과)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같이 살아야 하는데 도심에 (대형)마트와 SSM이 너무 치고들어와서 (골목상권이) 힘들잖나. 51개를 강제적으로 (판매금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환영한다”며 “대형마트들이 상생의 뜻을 받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이 상생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면 굳이 지자체가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상생협력법에 따라 지자체가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런 일을 한다면 그 자체가 행정체계상 더 적절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선정한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과거 재래시장에서 주로 다루던 것인데 마트는 저가 의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팔고 신선식품은 재래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서울시에는 57개 대형마트와 295개의 SSM이 운영중이며 330개의 전통시장과 8468개의 중소슈퍼도 소비자들을 맞고있다.

다음은 서울시가 선정한 51개 판매조정 가능품목이다.

△ 야채(17개): 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 신선, 조리식품(9개): 두부, 계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 피자
△ 수산물(7개): 갈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 낙지, 생태, 조개
△ 정육(5개): 사골,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
△ 건어물(8개): 오징어, 북어, 대구포, 쥐치포,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
△ 기호식품(4개):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 기타(1개): 종량제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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