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500m내 ‘재벌빵집’ 출점 금지

제과점업‧음식업 중소기업 선정…“상생 최소 보호장치”

제과점업과 음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동네빵집의 500m 이내에서는 대기업 계열 빵집이 신규로 출점 할 수 없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 21차 회의를 열어 플라스틱 봉투 제조업 등 제조업 2개 품목과 제과점업과 외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업체 등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제과업과 외식업 등 서비스업 14개와 제조업 2개 등 16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SBS 캡처
제과업과 외식업 등 서비스업 14개와 제조업 2개 등 16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SBS 캡처

이날 동반위의 발표에 따라 대기업 계열 빵집은 연 2% 이내 수준에서 점포수를 늘릴 수 있고, 동네빵집 500m 이내에서는 신규로 출점이 불가능하다.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내에 입점해 있는 인스토어형 점포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호텔 내의 출점만 가능하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인수·합병 및 업종변경 등으로 인한 신규 진입도 자제를 권고했다.

또 음식업에 대해 대형 외식업체의 신규 진입 자제와 확장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 지역 내 출점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무너져가는 골목 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적합업종 지정과정 중 일부 품목에서 다소간 갈등과 대립이 있었으나 끝까지 협의에 참여, 노력한 끝에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지난 해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었으나 조금 늦춰진 것”이라며 “중소기업 상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적합업종 지정이 대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간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동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화초 소매업 등 8개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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