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정치인도 예외 안돼”…고재열 “심재철은 손가락에”
미성년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씨(37)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내렸다. 국내 유명 연예인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것은 고 씨가 처음. 이에 한 네티즌은 “누구에게나 각자 다른 유혹은 있는 것.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치느냐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촌평을 날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오전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강제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물리적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모두 19세 미만의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인 점 등을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연예인으로 활동 및 앞으로 방송 활동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네티즌은 고 씨의 판결에 “이건 선례로 앞으로 성범죄 처벌은 강해져야 하겠죠!”(막갈******), “본보기 만들어 놓은 거겠죠”(경우***), “자기만 형량 세다고 징징거리면서 항소할 듯”(루시**), “뿌린대로 거두리라~”(Bis*****), “이 사람은 더 이상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냥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사건사고 게시판으로 가야될 듯”(뜨거***)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SNS에서도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채울거면 제수씨 성폭행한 김형태 유부녀 성폭행한 유재중도 채워야지. 연예인, 의원도 모두 공인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chj****), “고영욱 솔직히 징역형을 더 때려야 되는거 아님? 신상공개래봤자 다 아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the****),
“고영욱은 한 50년은 전자발찌를 차는게 맞다. 더 중한 벌에 처해야 한다. 지금 넘 약하다. 제 버릇 개 주겠나??”(byle******), “고영욱 생각보다 세게 맞았네;;”(eve****)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시사IN 고재열 기자는 “누드 검색 심재철은 손가락에 부탁드려요~”라고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해 보다가 언론에 딱 걸렸던 사건과 연결시켰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13)에게 접근,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다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에도 3년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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