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의 꿈> 무술연기자 사고, 첫 산재 인정

숱한 위험촬영 불구, 그간 산재보험 대상 포함 못돼

ⓒKBS 홈페이지 캡처
ⓒKBS 홈페이지 캡처

드라마 촬영 중 사고가 난 무술연기자에게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예술인에 대한 산재가 적용된 이후 최초 인정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무술연기자 박모씨(32)가 KBS 드라마 <대왕의 꿈> 촬영 중 다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23일 출연 중인 사극의 전투 장면을 촬영하던 도중 상대 배역이 찌르는 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을 찔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지난 2일 산재 요양 신청을 하고 공단이 이를 승인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박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매일 평균임금 6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44,800원을 휴업급여로 받게 된다. 치료 후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도 지급받게 된다.

그 동안 박씨와 같은 무술연기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에서도 가입이 어려웠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예술활동 유형 및 분야별 가입 현황 ⓒ근로복지공단
예술활동 유형 및 분야별 가입 현황 ⓒ근로복지공단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총 107명이다. 이 중 연예(방송) 부문이 57명으로 가장 많이 가입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부 이용호 차장은 ‘go발뉴스’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증명을 받으신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는 107명이다”며 “예술인으로 등록된 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고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가 다르겠지만 등록된 예술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단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가입신청서와 예술인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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