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위험촬영 불구, 그간 산재보험 대상 포함 못돼
드라마 촬영 중 사고가 난 무술연기자에게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예술인에 대한 산재가 적용된 이후 최초 인정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무술연기자 박모씨(32)가 KBS 드라마 <대왕의 꿈> 촬영 중 다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23일 출연 중인 사극의 전투 장면을 촬영하던 도중 상대 배역이 찌르는 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을 찔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지난 2일 산재 요양 신청을 하고 공단이 이를 승인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박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매일 평균임금 6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44,800원을 휴업급여로 받게 된다. 치료 후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도 지급받게 된다.
그 동안 박씨와 같은 무술연기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에서도 가입이 어려웠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총 107명이다. 이 중 연예(방송) 부문이 57명으로 가장 많이 가입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부 이용호 차장은 ‘go발뉴스’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증명을 받으신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는 107명이다”며 “예술인으로 등록된 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고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가 다르겠지만 등록된 예술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단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가입신청서와 예술인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