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잃었다던 A씨, 사건 당일 엄마 등과 메시지 주고받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씨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박 씨 측은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부경찰서가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부경찰서에서는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따라서 저희 변호인은 서부경찰서에서 상식에 입각한 검찰송치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변호인단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박 씨를 고소한 A양의 사건 당일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이다.
변호인단은 “A양은 사건 당일인 2월 15일 1시 10분부터 청담 자이 아파트를 나오기 2시간 전인 13시 경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변호인들이 입수한 A양의 카톡 송수신 내역에 따르면 A양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총 38회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중 고소인의 발신은 무려 24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A양이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해 2차례 성관계를 했다면 그 이후에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할 것이나 A양은 성관계후 2~3시간을 청담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다가 오후 2시 40분이 돼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변호인단은 “A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카카오톡 내용을 지난 3월 29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박 씨 측의 입장과 관련, SNS 상에는 “증거무시? 이해가 안되는군”(drkpc****), “카톡이 거짓말한건지?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한건지?”(yoz**),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space****), ““박시후 사건은 적어도 1년은 걸릴 것 같다”(mediac****)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MBC는 3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박시후 씨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내일(1일)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박 씨가 연예인지망생 이 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MBC는 “이 씨가 고소장을 내기 전, 지구대에 먼저 전화해 약물 검사를 받으려 했던 점으로 볼 때,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박씨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은 박씨를 기소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 탤런트 역시 박씨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라며 “한 달 반만에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검찰 역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 씨의 변호를 맡고있는 김도경 변호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좀 더 엄밀히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