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최태민 목사는 수천억, 딸은 수백억, 어떻게 모았을까”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씨가 전 부인인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씨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최순실씨는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던 고 최태민 목사의 5번째 딸로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200억원대 강남 빌딩, 강원도 평창 부동산 등 드러난 수백억원 외에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이다. 최태민 목사는 1970년대 박근혜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 시절부터 측근으로 활동했다.
앞서 정윤회씨는 지난 2월 최순실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정씨와 최씨는 2014년 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19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당시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정윤회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2014년 5월 이혼 확정 당시 이혼 조정안에는 결혼 기간 중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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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에 따르면 정씨측은 최씨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냈다.
재산명시신청은 재산분할을 위해 법원이 재산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로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 상세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숨겨진 재산을 밝힐 수 있다”고 정씨측은 판단하고 있다.
정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 씨의 재산을 낱낱이 밝히면 정 씨가 최 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씨의 지인은 “명시를 안 하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죠. 허위 명시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죠”라고 말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저 돈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 나라에서 돈의 출처를 밝혀줘야 할 듯”, “최태민은 목사로서 어떻게 수천억 재산을 모았을까?”, “온통 부당한 자산증식 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수십년동안 같이 살면서 부인 재산도 파악 못했나”, “목사가 수천억이라는 거부터 완전 이상한 거지”, “비밀 지키는 조건으로 이혼했다며? 이러는 거 보면 뭔가 있네”, “전 부인은 뭘 했기에 수백억 재산가인가”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버티기’ 우병우 ‘정윤회 문건파동’ 해결사로 박대통령 신임”
앞서 2014년 11월 <세계일보>는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근거로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과 접촉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논란은 ‘십상시 국정개입 농단’ 의혹으로 확산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씨와 정윤회씨 간의 권력 암투설로 비화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후 검찰은 문건 유출 혐의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응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행정관 등이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씨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관천 전 경장의 독자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3일 <한겨레>에 따르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윤회 국정 농단 문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진태 검찰총장은 문건 유출 수사에 부정적이었는데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또다른 고위 관계자와 직거래를 하면서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었다”며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그때부터 대통령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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