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문건 유출 허락 의혹.. 靑 “아직 수사 종료 전”
청와대가 작성한 대통령기록물 17건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부 문건의 유출을 허락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관천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지시를 받아 소위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을 포함한 총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중 11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 시절 직접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이고, 나머지 6건은 이들 문건을 재가공한 메모 형식이다.
6일 <세계>는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건네 준 문건 17건 중 12건은 조 전 비서관이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 비서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 전 비서관은 홍 전 수석과 김 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할 당시 “박 회장께 위 ○○○ 관련 문제점을 고지해…” 또는 “박 회장 측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려드려…”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세계>는 보도했다.
<세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보고 시스템은 조 전 비서관이 홍 전 수석에 먼저 보고한 뒤 다시 조 전 비서관이 김 실장에 보고하는 절차였는데, 박 회장에게 보고된 문건 가운데 일부는 홍 전 수석에게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은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박 회장의 ‘비선’ 역할을 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 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세계>의 보도에 대해 “대전제는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 전 비서관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 같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거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거나 논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