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박근혜 대통령 가이드라인 따라 사건 축소 마무리?”
‘청와대 문건’ 반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전담판사는 19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경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3가지다.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한 지난 2월 자신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10여건의 문건을 개인 짐에 넣어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체포됐다.
박 경정이 이 문건들을 경찰 복귀처인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몰래 숨겨둔 행위에 대해선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지난 4월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허위로 유출 경위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명예훼손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의 작성 문건에 대해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 문건에는 정윤회 씨와 비선실세들의 모임, 박지만 EG 회장의 미행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정윤회와 십상시들의 국정농단’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의지가 있었다면, 박 경정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구속영장에 기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문건유출 수사는 비선실세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검찰은 문서유출과 관련된 혐의만 영장에 적시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국 문건 작성부터 유출까지 박 경정의 자작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 경정이 혼자 주도한 것으로 보기엔 동기가 부족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건을 축소시켜 빨리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경정의 문건 반출 과정에서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관여된 것인지 등을 수사한 뒤 오는 29일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