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추가 구속영장 청구.. 문건 동기 납득 안 돼
검찰이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 씨와 실세 비서관들의 모임, 박지만 EG 회장의 미행 문건 등을 허위로 꾸며 유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문서 은닉 혐의 등에 무고죄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 문건’은 공식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지만 ‘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 현재까지 확인된 10여건의 문건이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됐고 이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에 등장한 제보자와 미행자 등을 소환 조사한 결과 문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등장한 인물을 조사한 결과 미행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사자들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구체적 물증이 없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미행 문건은 허위라는 결론이다.
하지만 박 경정이 왜 이같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박 경정이 미행 문건을 작성해 박 회장 측에 건넨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 또한 이런 과정에서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비서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 경정에 대한 구속여부는 19일 늦은 밤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