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체부 인사개입’ 고발한 새정치에 맞고소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인사 개입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정윤회씨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16일 정윤회씨는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문 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윤회씨 측은 “새정치연합의 고발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이들은 (인사 개입 의혹이) 허위인 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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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은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고발 사건과 새정치연합에 대한 무고죄 고소 사건을 병합해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씨를 비롯해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십상시’ 의혹에 거론된 인물들 1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새정치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인사들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설을 유포하고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한 의혹은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만 비서관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개입, 정씨와 이 비서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논란 등은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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