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밤 11시 40분경 박관천(48)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체포했다.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을 비롯해 외부로 유출된 청와대 문건 모두가 박 경정이 경찰로 복귀하면서 들고 나온 문건 박스에서 나온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다만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이 언론사나 기업 등에 유포된 과정에는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건이 보관됐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서 한모(44) 경위가 복사한 뒤 언론사와 기업 등에 다시 2차 유출됐다고 검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키로 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9805)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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