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윤회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 착수 이후 두 경찰관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경찰관은 지난 2월 박관천 경정이 서울청 정보분실에 임시로 보관중이던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 기업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문건으로는 ‘○○○ 비서관 연루 의혹 보고’,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경찰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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