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경위 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긴급 체포했다.
9일 검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경위 등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전날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박관천 경정, ‘비밀회동’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3자 대질 신문하면서 ‘비밀회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닥을 잡은 뒤 수사가 문건 유출 쪽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처인 도봉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날 체포한 한모, 최모 경위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문서 유출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2월 박 경정이 정보1분실로 옮겨 놓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건을 최모 경위 등이 복사, 복수의 경로를 통해 언론사 등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문건들 중 작성자가 공직기강비서관실 또는 민정수석실로 돼 있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 등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된 문건들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문건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두 사람이 유출한 문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