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검찰에 출두해 10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은 이른바 ‘7인회’ 모임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박 회장을 문건 유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전 청와대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고 자살한 최 모 경위 등이 문건을 유포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문건을 지난 2월 경찰로 원대복귀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옮겨 놨고, 이를 정보 1분실 소속 최 경위와 한 모 경위가 복사해 언론사와 기업 등에 광범위하게 유출했다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는 박 회장과 친분이 있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해 꾸려진 7인회가 정윤회 문건을 작성, 유포했다고 의심해왔다.
이날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세계일보 취재팀을 만난 경위와 청와대 문건의 사후 처리과정 등을 확인했다. 또 정 씨로부터 박 회장이 미행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함께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에게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이른바 ‘7인회’에 대해 알고 있고, 측근이 ‘7인회’ 멤버가 맞느냐고 물었지만 박 회장은 7인회의 실체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