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미 위축”…SNS “유신으로 복귀? 보복수사”
안도현 시인 검찰 소환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이는 SNS를 탄압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시인은 이날 검찰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SNS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부른 것으로 알고 있다. 글을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제가 올린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일주일 전 출석 요구를 받았다.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면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과 관련해서는 당시 박 후보 측에서 ‘본적도 없고 소장한 적도 없다’는 게 해명의 전부였다. 사적 유품도 아니고 국가 유물이자 보물인 중요한 유적을 한마디 말로 넘기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시인은 검찰 조사 후 트위터에 “방금 한 시간 남짓 검찰 조사받고 나왔다”면서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이런 일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형사소추 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이미 위축 시킨다”면서 “형사소추 가능성 자체가 유권자들의 의견 개진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기소 남발이나 형사소환 남발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NS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없는 나라??박그녀가 원하는 미래인가요??”(@kan*******), “안도현 시인의 검찰 출두는 민주국가 시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시민억압’으로 밖에 안 보인다. SNS 공간에서 개인의 자유발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인권위는 뭐하는가?”(@ASeo*******), “대선 기간에 트위터에 올린 글이 선거법 위반? 안도현, 검찰 출두 요구 ‘헌재 위헌 결정과 인터넷 선거 운동 보장 취지에 맞지 않아’-유신으로의 복귀?”(@bul*******), “대선 직전 ‘안중근 유묵을 박그냥이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제기로, 이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밝혔는데 왜 이게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거죠? 보복수사가 아니면 뭘까요?”(@ath***)라는 비난들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go발뉴스’에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사례는 있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진정이 들어오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보물 569-4호 안중근 의사의 유묵 누가 훔쳐갔나?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소장, 그 이후 박근혜가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도난문화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박근혜 캠프 박선규 대변인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과거 ‘시사매거진 2580’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안중근 의사 유묵의 소장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기록은 1993년 한 신문에 연재된 안중근 시리즈에서 처음 언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