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하 작가 검찰 고발…낸시랭도?

SNS “이상한 기준…‘단일화 포스터’ 무한알티운동!”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단일화 포스터’ 부착 퍼포먼스를 벌인 팝아트 작가 이하씨를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SNS에서는 선거법 93조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무한알티 운동’이 12일 전개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6~7일 서울 종로‧신촌‧여의도 일대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합성하고 ‘CO-INNOVATION’(공동혁신)이라는 문구를 넣은 포스터 500장을 붙인 작가 이하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147장의 벽보를 거둬들이고 벽보 부착을 한 다음날 오후 1시 이 씨를 불러 조사한 후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하 작가가 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포스터에 담아 부착했다는 것이다.

팝아트 작가 이하씨가 지난 6~7일 서울시내 일대에서 단일화를 바라는 포스터 부착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하 작가
팝아트 작가 이하씨가 지난 6~7일 서울시내 일대에서 단일화를 바라는 포스터 부착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하 작가

이하 작가에게 적용된 조항은 공직선거법 93조로 역대 선거 시기마다 유권자의 정치 참여의 자유를 틀어막는 역할을 해와 논란이 돼 왔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민주통합당의 ‘투표독려 광고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고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트위터, UCC, 블로그 등을 통해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규제해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SNS에서는 “선관위가 이거 벽에 붙이면 불법(선거법93조)이래요. 인터넷으로는 괜찮으니까 맘껏 퍼뜨리세요. 이하씨 작품”(허재현 <한겨레> 기자), “마구 퍼나르자”(twt***), “가방에 붙이고 다녀야죠”(Reno****), “거 참 이상한 기준이네요”(write*****), “전 안 붙이고 RT만 합니다!”(ssw***),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선거조작위원회인지 모르겠어요”(snip*******) 이라며 이하 작가의 작품을 알티하는 운동이 펼쳐졌다.

“SNS는 풀어줬는데 ‘길거리 퍼포먼스’는 왜 안풀어주나”

이하 작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해석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조항이 적용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포스터는 둘 중 누구 하나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빨리 단일화하라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선거 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근혜 후보 떨어지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표현까지 선거에 미칠 목적으로 가진 것으로 보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박근혜 후보쪽 입장이다”고 박 변호사는 비판했다.

또 박 변호사는 “93조는 예전부터 폐지되거나 후보자들만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트위터 상에서 항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이하 작가 작품 알티 운동’에 대해선 박 변호사는 “지난해 헌재 위헌 판결로 인터넷에서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하 작가는 ‘go발뉴스’에 “선관위와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지만 자신들도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을 안다”며 “무리한 쪽으로 적용해서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모든 영역 중에 정치가 가장 보수적이다, 예술가는 자유를 추구한다”며 “예술가가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활동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다, 원초적으로 상극인 관계이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go발뉴스’에 “SNS는 위헌이라고 해서 풀어준 것인데 길거리 퍼포먼스는 풀어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단일화를 바라는 포스터 부착 퍼포먼스를 벌인 팝아트 작가 이하씨를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하 작가
선관위가 단일화를 바라는 포스터 부착 퍼포먼스를 벌인 팝아트 작가 이하씨를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하 작가

김 의원은 “돈 안드는 선거를 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묶어 놓는 바람에 거꾸로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안을 냈는데 새누리당이 합의하지 않아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93조 위헌 판결은 정치권이 개입해 비용 들여 할 수 없고 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쉽게 난 것이다”면서 “투표 참여 시간 연장과 함께 포스터 부착 퍼포먼스도 정치권에서 강하게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팝아티스트 낸시랭은 4.11 총선을 맞아 서울 홍대앞과 여의도 국회, 광화문 광장 등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투표 독려 비키니 퍼포먼스’를 벌여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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