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 제지 논란

시민단체 “투표권보장 운동, 되레 선관위서 해야할 일”

지난 5일부터 부산민중연대는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 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부산민중연대
지난 5일부터 부산민중연대는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 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부산민중연대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시간 연장 촉구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제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부산진구선관위는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가 다시 ‘유사투표행위’라고 문제 삼는 등 말을 바꾸고 있어, 시민단체들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고 나섰다.

6일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산민중연대는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차려진 기표소를 통해 참가자들이 현행 선거법에 따른 6시와 3시간 연장된 9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시간 연장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했다.

그러자 선거부정감시단과 선관위 관계자로 보이는 4명이 패찰을 패용한 채 다가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캠페인 중단과 부스 철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선관위 관계자가 “불법선거운동이니 캠페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유사투표행위를 문제 삼더라”라며 “갈수록 말이 달라져 황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 선관위 지도홍보계 관계자는 “여야가 투표시간 연장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단순하게 판단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부산진구 선관위 지도담당관은 <민중의소리>에 “‘이정현 새누리당’이라고 정당명을 언급한 피켓 내용은 선거법 90조에 따라 위법소지가 있다”라며 “게다가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기표함과 기표소를 사용하고 있어 마치 선관위가 행사를 후원하거나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소지가 있어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김성익 부산민중연대 사무국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투표시간 연장하자는 캠페인이 왜 선거법 위반이냐”며 “이는 국민 참여운동으로, 오히려 선관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가 캠페인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면서 “그러나 기표대나 투표함 퍼포먼스는 선관위의 지적을 수용해 현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캠페인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와 부산시선관위는 시민단체의 투표시간 연장 촉구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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