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비방’ 동영상 조웅 목사 긴급 체포

방통심의위 영상 삭제 신속조치…SNS “공안통치 서막인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21일 조웅 목사를 긴급 체포했다.

조웅 목사는 앞서 박 당선인과 고 최태민 목사, 최 목사의 사위 정윤회씨와의 관계 의혹을 인터뷰 영상을 통해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 유튜브 ‘조웅 목사 동영상’ 화면 캡처
ⓒ 유튜브 ‘조웅 목사 동영상’ 화면 캡처

조 목사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두 차례 동영상 인터뷰를 내보냈으며, 이날 세 번째 인터뷰 방송을 아프리카TV를 통해 하고 있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서울 혜화동 한 찻집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수사관 3명이 들이닥쳐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조웅 목사를 긴급 체포했다. 조웅 목사는 수사관이 제시한 체포 영장을 찢고 항의했지만 현장에서 곧바로 수갑에 채워져 차에 연행됐다. 이날 인터뷰는 아프리카TV 아이디 ‘안단테사랑’의 강동진씨가 주최했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앞서 20일 조 목사를 박 당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정보부 창설멤버이며 5·16 쿠데타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웅 목사는 유튜브에 박 당선인과 관련된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폭로 내용을 담은 영상을 두차례 올렸다. 영상이 올라간 후 2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에 하루 동안 계속 오를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같이 파문이 일자 박 당선인은 지난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조웅 목사 동영상’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

다음날인 21일 오후 1시 3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신속하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포털을 비롯한 사이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고,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불과 회의 2~3시간 전에 안건이 공개됐다며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심의처리가 아무리 빨라도 1주일 이상 걸려왔던 상황과는 달리 이번 안건은 신고 뒤 단 하루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됐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식의 심의 방식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측은 “심의 규정 제3조에 신속성의 원칙이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면서 “공개로 회의가 열리면 또 다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답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한편 방통심의위의 속전속결과 검찰의 조웅 목사 긴급 체포 소식에 SNS에는 “와우~ 우리나라 검찰이 원래 이렇게 빨랐던가?”, “무서운 공안통치가 오는가?” 등 관련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검찰이 인터넷에 박근혜 당선인 비판 동영상을 올린 조웅 목사를 보수단체의 고발장 제출 하루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며 “박 당선인의 동영상 삭제 요청도 거슬리는 일이었지만,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체포에 나선 검찰의 신속성 혀를 내두를 만하다. 취임식 앞두고 통합대신 공포라니 유신독재 부활의 서막인가!”라고 말했다.

씨알재단 백찬홍 운영위원은 “조웅 목사의 주장이 황당하기는 하지만 검찰의 긴급체포와 방통심의위의 무리한 삭제결정은 오히려 조 목사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희생양으로 만들어 주었다”며 “한마디로 권력눈치보기식 법집행이 코미디같은 반전을 만든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도 “조웅이란 분 주장은 믿을 바가 못 되지만 검찰의 신속하다 못해 번개같은 사법처리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고 꼬집었다.

트위터리안 ‘044*****’은 “검색어 전부 연예인 신변잡기, 조웅 목사는?”이라며 “검색어는 일단 확실히 막혔습니다. 참고해두시고요. 유오성씨 말마따다 이런 일엔 연예인이 희생양이죠. 검색어 2위는 ‘어이없네’ 정말 어이가 없네요”라고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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