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분노의 알티운동…김민기 교수 “어처구니없어 법원도 기각할것”
MBC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TV방송광고 ‘문재인 TV광고-국민출마 실정편’에 대한 방영중지가처분 신청을 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학자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법원도 즉각 기각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SNS에서는 되레 적극 추천하는 ‘무한알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MBC는 6일 해당 광고에서 “‘언론 장악의 희생양, 무한도전이 출마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 MBC가 현 정권에 의해 장악을 당한 언론사라고 적시해, 공영방송사로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는 MBC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남부지방법원에 방영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MBC의 광고방영 중지 가처분 신청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심각한 공정성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위해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는 호소이지 공영방송사의 지위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박 대변인은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다”면서 “‘언론장악의 희생양’이라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시이며 언론자유라는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는 의미로 어떠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근 부대변인도 “김재철 사장의 MBC가 공영방송사로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잃었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며 “시청자인 국민을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김재철 사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당한 TV광고를 사실상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SNS에서는 “기필코 봐야할 광고네”, “뭐가 문제라는 거야”라며 유튜브에 올라온 해당 광고를 확산시키는 ‘무한알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go발뉴스’에 “우선 “언론장악의 희생양” 이런 표현들은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고 정치광고는 심의대상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선거법 외에 정당법에도 ‘정치적 자유’가 있는데 폭넓게 적용한다”면서 “MBC가 명예훼손 주장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다, 법원에서도 바로 기각 처분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엄연히 속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을 거는 것은 누가 봐도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김 교수는 “경쟁 정당에서 지나친 네거티브라고 항의하고 언론도 비판하니까 스스로 방송을 중지한 사례가 미국 골드워터 선거 때 있었지만 언론사가 자기들 명예훼손했다고 시비를 거는 것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