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인사 무효 판결 사필귀정…즉각 사퇴하라”
민주통합당은 MBC가 파업 참가자들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21일 “김재철 사장의 막가파 경영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부지법이 MBC의 보복성 인사조치에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제라도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진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MBC 회사측의 무차별적인 보복성 인사 조치 자행과 정당성 없는 권리 남용을 사법부가 인정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방통위나 방문진 등 관리감독기관의 책임 방기로 법원의 결정에 기대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김재철 사장의 즉각 사퇴와 바른 인사를 통해 그동안 김사장의 무능, 막가파 경영으로 훼손된 공영방송 MBC의 명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김재철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이번에 효력정지가 결정된 보복성 인사 조치를 비롯해 MBC의 추락을 야기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론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김재철 사장을 압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 65명이 MBC(사장 김재철)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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