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경찰 수사 중에도 성추행?

檢,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 공개.. 12명 강제추행 당해

'서울대 K모 교수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수리과학부 강모 교수의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SBS
'서울대 K모 교수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수리과학부 강모 교수의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SBS
여제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강모 교수가 경찰 수사 중에도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교수는 성추행의 상습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서울대 인권센터가 강 교수의 징계과정에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수리과학부 재학생 졸업생 연구원 등 42명 중 12명이 22회에 걸쳐 강 교수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14명은 27차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내용에는 강 교수가 경찰에 입건됐던 지난해 10월에도 성추행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이에 강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나와 있는 강 교수의 행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상습성은 법리적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 교수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기간이나 횟수에 비춰볼때 집중·반복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성추행 상습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9명 피해자 중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고인이 ‘1대 1 상황에서의 추행이었다’는 등 증언을 했다”며 “이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면에서 보면 행태에 따라 상습성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교수 측 변호인은 “여교수와 여제자들이 강 교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억지로 쓴게 아닌 진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인의 탄원보다 피해자들을 위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지난해 7월 28일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하던 대학원 인턴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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