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추행 교수’ 징계절차 소홀 억대 위자료 지급?

反성폭력연대회의, ‘성추행 교수’ 사표 수리 철회․진상조사 촉구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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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성추행 추문을 일으킨 공과대학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밟지 않는 바람에 해당 교수에게 임금과 위자료 1억49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고려대 A교수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교내 양성평등센터로 부터 조사를 받았다. 당초 A교수의 임용기간은 2010년 8월까지였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A교수는 부교수로 승진함에 따라 임용기간이 3년 더 늘었다.

하지만 고려대는 A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임용기간을 2010년 8월로 보고 다음 달인 9월 A교수를 신규 재임용 하지 않았다.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절차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A교수는 “성추행 사건 두 달 전, 부교수로 승진해 임용기간이 3년이 더 연장됐다”고 주장하며 “재임용 거부는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또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이므로 남은 임용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1000만원을 달라고 학교 측에 청구했다.

이에 고려대는 성추행 사건 이후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받은 4개월치 임금 1600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는 학교가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은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에게 면직 기간의 임금인 1억4천600만원과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 학내 성폭력 대응기구인 ‘반성폭력연대회의’(이하 반성연) 등 학생 30여 명은 이날 A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사표수리 철회와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반성연은 “피해자 아버지가 학교에 이 교수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학교는 사표를 수리해 결과적으로 이 교수의 퇴직금은 물론이고 향후 재취업 기회까지 보장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의 재활치료와 사회복귀 지원, 성폭력 가해자의 자퇴·휴학·사직을 금지하는 학칙 제정, 교내 양성평등센터의 독립 인권기구 지위 보장 등을 학교 측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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