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자살한 중기중앙회 비정규직 女 부당해고”

“권씨, 정규직 전환으로 계약 갱신 기대할 만한 권리 있다” 해석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성희롱 등의 수모를 참고 일하다 퇴직 통보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씨에 대해 부당해고 개연성이 있다는 노동청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권 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권씨를 퇴직시킨 것은 해고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노동청의 상사의 정규직 전환 약속과 기존 사례 등을 감안하면 권씨에게 정규직 전환으로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 YTN
ⓒ YTN

권씨는 중앙회와 2년 동안 무려 7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해왔다. 비정규직의 신분으로 불안에 떨던 권씨에게 간부들은 정규직 전환에 힘 써주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권씨는 회식자리 등에서 중앙회 간부와 중소기업 대표 등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 권씨는 이 같은 사실을 상부에 알렸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권씨는 기간제 근로기간 최대치인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결국 “24개월 꽉 채워쓰고 버려졌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노동청은 성희롱 가해자와 참고인 등 17명을 조사한 결과 권 씨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회는 지난달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와 소속 부서장 등 2명을 면직처분하고 다른 간부 2명을 3개월 감봉 조치했다. 또 노동청은 중앙회가 2012년 101명, 지난해 142명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청 조사결과 중앙회 직원의 30%는 별정직, 계약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으로 드러났고 이들은 중앙회와 반복적인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 노동청은 중앙회가 기간제 근로자 7명에게 점심값, 교통비,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 5천2백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중앙회는 고용구조개선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근로기준계약을 최소 1년으로 정해 쪼개기 계약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비정규직 중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맡아온 32명에 대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전환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