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정규직 전환으로 계약 갱신 기대할 만한 권리 있다” 해석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성희롱 등의 수모를 참고 일하다 퇴직 통보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씨에 대해 부당해고 개연성이 있다는 노동청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권 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권씨를 퇴직시킨 것은 해고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노동청의 상사의 정규직 전환 약속과 기존 사례 등을 감안하면 권씨에게 정규직 전환으로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권씨는 중앙회와 2년 동안 무려 7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해왔다. 비정규직의 신분으로 불안에 떨던 권씨에게 간부들은 정규직 전환에 힘 써주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권씨는 회식자리 등에서 중앙회 간부와 중소기업 대표 등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 권씨는 이 같은 사실을 상부에 알렸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권씨는 기간제 근로기간 최대치인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결국 “24개월 꽉 채워쓰고 버려졌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노동청은 성희롱 가해자와 참고인 등 17명을 조사한 결과 권 씨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회는 지난달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와 소속 부서장 등 2명을 면직처분하고 다른 간부 2명을 3개월 감봉 조치했다. 또 노동청은 중앙회가 2012년 101명, 지난해 142명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청 조사결과 중앙회 직원의 30%는 별정직, 계약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으로 드러났고 이들은 중앙회와 반복적인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 노동청은 중앙회가 기간제 근로자 7명에게 점심값, 교통비,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 5천2백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중앙회는 고용구조개선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근로기준계약을 최소 1년으로 정해 쪼개기 계약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비정규직 중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맡아온 32명에 대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전환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